부주의 및 안전시설 미설치에 따른 사고가 대부분

황주홍 의원,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 촉구

발생한 사고의 절반 이상이 사망사고일 정도로 토석채취장의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토석채취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토석채취장에서는 총 2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1명, 중상자는 3명, 경상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토사유출에 의한 사면붕괴 2건, 환경오염 사고도 2건이 발생했다.

연도별 사망자수를 살펴보면 2013년에는 사망자가 없었으나 이후 2014년 1명, 2015년 2명, 2016년 7명, 2017년(8월까지) 1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중상자수다. 2013년 2명, 2015년 1명 이후로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황 의원은 한번 사고가 나면 곧바로 사망으로 직결되는 대형사고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망 사고 원인은 ▲낙석사고 ▲추락 ▲매몰 ▲차량전복 ▲운반트럭에 깔림 ▲벨트컨베이어에 협착 ▲발파 파편 가슴 가격 ▲천공작업 중 스크류에 옷이 말려들어가 질식하는 사고 등이 많았다.

대부분이 부주의 및 안전시설 미설치에 따른 것이다.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사고인 셈이다.

한편 ‘안전사고 예방 표시판 미설치’는 2016년 12건으로 2015년 10건보다 증가했는데, 안전관리 예방은 의무화 시행 이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산지 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 9000억원 규모의 중요 산업자원이지만 대부분의 토석채취장이 50인 미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재해에 취약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산지관리법이 개정되며 토석채취장 안전관리 의무화가 2015년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황주홍 의원은 “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자수가 증가 추세이고, 안전관리 지도점검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토석채취장 안전관리 의무화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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