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입마개 미착용 과태료 상향 추진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반려견 안전관리의무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에 의한 인명사고 발생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리소홀에 따른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맹견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가 맹견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입마개를 채우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고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이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인사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한다. 지금은 형법상 일반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된 처벌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등을 통한 소유자 대상 소양교육을 확대하는 가운데, 동물병원, 공원 등 반려견 소유자의 출입이 잦은 공간을 위주로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관련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책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회와 협력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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