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4300원에서 5000원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1갑당 126원에서 529원까지 오른다.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 스틱의 소비자가격이 현행 4300원에서 500원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39명 중 찬성 230표, 반대 1표, 기권 8표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일반담배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는 20개비(한 갑)당 594원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궐련형 전자담배 스틱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오른다. 한 갑당 403원이 오르는 셈이며 이는 일반담배의 89% 수준이다.

이와 함께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폐기물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까지 포함한 총 세금도 일반담배(3323원)의 90% 수준으로 인상된다. 현행법상으론 한 갑당 1739원 수준이다.

해당 법률은 공포와 동시에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9일부터 아이코스나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스틱 사재기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적발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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