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운영자 연 2% 전세금 이자만 납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창업지원사업의 진입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산재노동자 창업지원사업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담보나 보증 없이 창업 때 점포 전세금을 지원해주고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점포 운영자는 연 2%의 전세금 이자만 매달 나눠서 납부하면 된다.

이에 따르면 지난 10월 창업지원사업 지원대상이 ‘산재장해인’에서 장해여부와 관계없이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노동자’로 확대됐다. 월세 포함 점포의 월세액 한도 역시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제도개선 이후 월평균 신청건수가 3건에서 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라며 “이에 따라 예산이 빨리 소진될 수 있으므로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노동자는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창업지원신청은 창업예정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지사(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창업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공단 대표 전화(1588-007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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