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의 직장.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가 한층 더 체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산재보험 재활중기계획(2018 ~2022)’을 최근 발표했다.

그동안 산재노동자에 대한 재활치료와 직업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재노동자의 약 40%가 직업복귀를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직업복귀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거시적 대책을 마련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산재보험 재활중기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재노동자는 신체기능이 회복되고 장해가 남지 않을 때까지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재활인증병원을 현행 53곳에서 최대 200곳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산재환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문재활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뇌·척수손상, 화상, 심리 및 직업재활 등의 재활치료수가 항목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산재병원에서는 산재노동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형 외래재활전문센터’와 정신적 트라우마와 감정노동 등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산재심리힐링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재노동자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를 줄이기 위해 매년 비급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비급여에 대한 요양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개별요양급여 신청절차를 본인신청에서 병원신청으로 간소화 한다.

◇산재장해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혜택 늘려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한다. 사업주로 하여금 치료 중인 산재노동자의 신체기능을 평가하고, 원직복귀가 가능한 경우 원직복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산재장해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산재장해인 인턴지원금 지급’과 ‘산재보험료 면제(유예)’ 등의 지원을 추진한다. 더불어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대체인력지원금 등 직장복귀 지원금제도 지원 대상을 장해 ‘1~12급’에서 ‘1~14급’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훈련대상을 확대하고 장해·연령 등을 고려한 특화 직업훈련과정도 도입한다.

이외에 가정 내 간병이 곤란한 중증 산재장해인에게 요양시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보험의 역할은 단순 보상이 아닌 산재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고 삶의 터전인 일자리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산재보험을 통해 산재노동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일터에 복귀하여 함께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제5차 재활중기발전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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