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확정 발표

 

올해 1월 1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하지만 모든 출퇴근 사고가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로 퇴근길에 아르바이트를 마친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러 가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발표한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 지배 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판단한다.

아울러 출퇴근이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의미하므로, 경로 이동 중 특정장소(마트, 유치원 등)에서 머무는 동안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통상적인 경로’는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의미한다. 최단, 최소거리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로, 공사.시위.집회 등 도로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경로 등도 포함된다.

이처럼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경로를 벗어나는 행위)하거나 중단(사적 행위를 위해 출퇴근 행위를 멈춘 경우)했을 때에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는 일용품 구매,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장애인의 등·하교, 진료.가족 병간호 등이 있다.

또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등)는 중단행위로 보지 않는다.

그렇다고 모든 행위가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직업훈련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기 위해 퇴근하던 중 사고가 났다면 재해로 인정받지만 취미로 요가를 배우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퇴근길에 고혈압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난 사고는 재해로 인정되지만 피부과에서 미용목적으로 보톡스를 맞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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