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장비 장착비의 80% 보조

정부와 지자체가 화물차, 버스 등 대형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피해 수준이 높은 화물차, 버스 등 대형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조금은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된다. 본인부담금 20%(국고 보조금 40%, 지자체 보조금 40%)만으로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물차, 버스 등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 됐다. 정부는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2020년 이전까지 장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다. 단,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전방충돌경고기능(FCWS :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이 각 지자체에 배부될 예정인 올 3월 중순부터 2019년 12월까지 승합차 5만대, 화물차 10만대 등 총 15만대에 지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2020년부터 첨단안전장치 장착이 전면 도입되면 교통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어 사고발생 및 사고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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