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7일 2명의 노동자를 사망케 한 전남 영광 교량공사 매몰사고는 미흡한 안전관리가 불러온 인재(人災)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2일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도급사 대표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17일 오전 9시 29분께 영광군 군남면 교량 작업 현장에서 위험을 알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동자 A(66)씨와 B(66)씨 등 2명을 철근더미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자 A씨와 B씨 등은 군남면 도장리에서 불갑면 순용리(77.5m)로 연결되는 교량 건설 기초 공사 중 하나인 철근 연결 작업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하청 건설업체 소장 C씨는 철근 연결 작업 공사를 위해 무등록 건설업체인 D씨에게 해당 업무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철근 잇기 공사는 설계 도면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뤄졌고, 안전점검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공사 등은 교량의 철근이 사고 이전에도 6~7회에 걸쳐 선형작업이 이뤄져 용접된 부위의 강도와 결속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음을 알면서도, 철근구조물 공사현장의 관례라는 이유로 해체 후 재시공이나 보강작업 등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전담반을 편성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 현장감식을 벌였고 공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철근연결을 할 때 구조물의 안전성을 위해 철근을 바닥에서 짧고, 긴 순으로 반수이음(엇이음) 조립해야 함에도 같은 높이로 일정하게 시공해 1.5t의 중량이 가중됐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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