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적성검사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공포됐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적성검사 기간 단축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 신설 등 자전거 안전규정 마련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등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일반도로에서 운전자 및 운전자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만 부과되었던 안전띠 착용의무가 뒷좌석 동승자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는 사업용 차량(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 제외)에도 적용되며, 특히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택시·버스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도록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기간이 단축된다. 기존의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의 경우 65세 미만자는 10년, 65세 이상자는 5년이었으나, 내년부터는 75세 이상자의 적성검사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면허 취득 및 적성검사기간에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고령운전자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무료로 3시간 실시될 예정이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 취득 및 갱신이 거부된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 적성검사 3년으로 단축


이 개정안은 시행일(2019년 1월 1일) 기준, 2019년이 적성검사기간인 75세 이상자에게 적용 된다. 즉, 2019년에 75세 이상자인 운전자라고 해도 기존(2018년 12월 31일까지)에 도래한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은 현재 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으면 된다. 

마지막으로 경사지에서는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는 도로 외의 곳에도 적용되며,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자전거 음주운전자 처벌…안전모 착용 의무화
오는 9월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우선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경사지에서 미끄럼 방지 미조치 시 범칙금 부과


아울러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안전모 착용의무를 부과했다. 이는 최근 5년(2012~2016)간 자전거 사고로 머리에 손상을 입은 환자가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안전대책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의 처벌규정은 도입되지 않았지만,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안전모 착용 생활화, 전기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자체, 경찰과 협력하여 홍보 및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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