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통된 신규화학물질의 약 30%가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지난 2일 관보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공표했다.   

공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화학물질은 총 316종이며, 이중 94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 피부 과민성, 생식 독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보호구를 비치하고 사업장 내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등 노동자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노동자들이 유해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하여 게시.비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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