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사는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해야
설치·해체작업 자격취득교육, 실습위주로 개편

앞으로 타워크레인을 대여 받아 사용하는 원청 건설사는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 보존해야 한다. 또 크레인 작업 신호체계 및 방법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신호수를 타워크레인마다 배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산업안전보건법 하위규정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타워크레인을 빌린 원청은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다가 장비나 인접구조물 등과 충돌위험이 있으면 즉각 이에 대한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설치·해체작업 시에는 작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전에 작업위험정보와 안전작업절차를 주지시켜야 한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설치·해체업체에 기계의 위험요인 및 안전작업절차 등이 포함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발급해야 한다.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이학재, 하태경 의원이 주최,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 주관해 열린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이학재, 하태경 의원이 주최,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 주관해 열린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타워크레인 사용 현장에 대한 감독도 강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자에 대한 자격취득 교육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누구나 36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입장벽이 낮았으나, 앞으로는 교육시간이 144시간(현장실습 108시간 포함)으로 연장되고 교육 방식도 실습위주로 개편된다. 자격취득 이후에는 5년마다 보수교육(36시간)을 다시 받아야 한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자가 작업 중에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시 14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작업을 할 수 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법령의 시행으로 타워크레인의 관리주체별 책임이 명확해짐에 따라 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한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안전수칙 준수 관행이 원만히 정착될 때까지 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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