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경보기 꺼놓는 등 소방 시설안전관리 여전히 미흡

정부, 2020년까지 ‘국가안전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정부가 지난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각종 건축물‧시설물 등의 안전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전국 34만 6346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장 시정조치 1만400개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4890개소(과태료 1232개소‧영업정지 및 공사 중지 160개소‧시정명령 3498개소),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 2만2282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태료 부과의 경우 전년(131개소) 대비 9배 이상 증가한 1232개소로 집계됐다.

과태료가 부과된 시설 유형으로는 대형 공사장(710개소)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찜질방(104개소), 요양시설·요양병원(93개소), 숙박시설(68개소), 중소병원(57개소)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지적 사례로는 ▲화재경보기 또는 스프링클러의 자동 작동 스위치를 의도적으로 꺼 놓음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방화문 훼손 상태 방치 등 주로 소방시설의 관리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대형 공사장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미선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이 적발됐다.

영업정지 및 작업 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도 대거 나왔다. 먼저 공사현장의 경우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사고 위험이 급박한 공사현장 등 149개소가 작업 중지 명령을 받았다. 또 식품제조‧판매업소 11개소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원료 수불대상을 미작성 한 것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안전정보 대국민 공개 위해 법 개정 추진
정부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물‧시설물 등의 안전 정보를 국민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공개시스템에는 건축물·시설물에 대한 기본 정보와 내진설계 여부, 건축·소방·전기·가스·승강기 등 각종 안전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이 포괄적으로 공개된다.

하반기부터는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와 정보화전략계획 사업을 수행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안전정보 공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은 종료됐지만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위협 요인에 대한 점검과 보완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며 “특히, 비상구 폐쇄, 비상구 앞 물건 적치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안전무시 관행에 대해선 법·제도 개선, 인프라 확충, 신고·점검·단속 강화, 안전문화 운동 전개 등의 대책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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