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에 모든 화학물질 포함…화학물질 관리 사각지대 해소 전망


정부가 국내에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신고제로 전환한다. 또한 화학물질 혼합부터 보관, 판매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확인명세서 제출 방식 ‘자진 신고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먼저 이번 개정안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화학물질에 고유식별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고 혼합.보관.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표시·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화학물질이 원인이 되는 위해 사고 발생 시 유통 경로를 추적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해당 원료물질을 사용한 생활화학제품을 파악해 신속히 조치하기 위함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기업 스스로 혼합물 등 화학물질에 유독물질·등록대상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해 제출하는 확인명세서의 제출 방식을 기존 ‘자진 신고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취급 화학물질을 자진 신고하는 사업장이 저조한 것을 반영한 조치다.

실제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철강 등 4개 업종 112개 사업장에서 제출한 통관내역 20만1200건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44.1%인 8만8715건에 대한 화학물질 확인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모든 화학물질이 신고제 대상에 포함되면 유통 화학물질 관리 사각지대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자를 포함한 양도인은 화학물질확인번호, 유해.위험정보, 안전취급정보 등을 양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제품 용기·포장에 명칭, 유해·위험정보 등을 표시하는 것에 그쳤다. 아울러 개정안은 기존에 협회와 통계청, 안전원 등으로 여러 기관에 분산된 유통실태 정보를 ‘화학물질유통관리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키로 했다.

◇장외영향평가계획서 미제출시 ‘3년 이하 징역’ 처벌 근거 마련

화학사고로 주변지역에 화학물질이 누출될 경우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장외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소규모 세탁소, 전자담배소매업, 농약 보관 개인창고, 초·중·고 실험실 등 주민·환경피해 우려가 거의 없는 극소량 취급시설은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을 선고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아울러 위해관리계획서 심사대상에 물질정보, 비상대응정보, 경보전달.주민행동요령, 방재장비 등 주민고지항목을 포함시켜 충실성·적절성을 검토하고, 주민고지 수단도 1가지 이상에서 2가지 이상(누리집+서면통지·개별설명·집합전달 중 택일)으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화학물질 통계조사결과 공개 시 비공개 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부과기준은 제출 항목당 150만원(1차 위반)에서 300만원(3차 위반)으로 규정했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유럽연합(EU)에서도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유통 문제를 근절하고, 위험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류 단장은 “화학물질 자진신고기간이 아직 한 달여 남은 만큼 화학물질 취급업체에서는 위반 여부 등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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