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등 첨단기술 활용해 오존 원인물질 배출기업 집중 단속
오존주의보 최초 발령일 매년 앞당겨져

오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기침과 눈의 자극, 숨참, 두통과 숨가쁨, 시력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과격한 실외 운동을 자제해야 한다.
오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기침과 눈의 자극, 숨참, 두통과 숨가쁨, 시력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과격한 실외 운동을 자제해야 한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만성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고, 식물에 독성을 끼칠 수 있는 오존(O3)의 원인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오존(O3)의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및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기 위해 오존 원인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8월 말까지 지자체와 함께 진행된다.

이는 오존주의보 최초 발령일이 매년 빨라짐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오존주의보는 오존의 농도가 시간 당 평균 0.12ppm 이상일 때 발령되는데, 지난 몇 해간 최초 발령일이 2015년 5월 27일, 2016년 5월 17일, 2017년 5월 1일, 2018년 4월 20일로 지속해서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질소산화물의 광화학 반응으로 생성되는 오존은 기온이 높고 일사량이 많은 여름철 오후에 주로 발생한다. 오존은 인체에 독성이 있어 장시간 흡입하면 호흡기관을 해치며, 식물의 잎에 작용하면 얼룩무늬나 반점이 나타나는 등 악영향이 나타난다.

이에 환경부는 도료 제조업, 도장시설, 세정시설 등 유기용제를 다량 사용하는 시설을 비롯해 주유시설, 유류 저장시설 등 전국 5000여개 오존 원인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사항에는 ▲배출허용기준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 ▲시설관리기준 및 도료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등이 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11일 이번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수도권 일대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 1000여 곳을 사전 점검한 바 있다. 해당 지역은 도금, 화학, 도장, 주물제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되어 단순 단속인력 투입만으로는 불법행위 단속이 힘든 곳이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재 시범 도입 중인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공중과 지상에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입체적으로 측정하고, 고농도 배출 의심사업장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또한 관할 지자체, 한강유역환경청의 특별사법경찰이 휘발성유기화합물 고농도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신속하게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4월 20일 올해 최초 오존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바로 다음날인 4월 21일 토요일에 경기도 수원·안양·안산 일대에서 주말에 가동 중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점검 대상인 8개 사업장 중 3개 사업장이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으로 적발되어 각각 과태료 2백만 원을 처분 받았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오존 원인물질을 부적정하게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단속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워 불법행위를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 여름에도 오존주의보 발령이 잦아지는 등 오존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여름이 끝나는 8월 말까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며, 이번 단속결과 등을 분석해 지자체 합동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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