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장시간 근로를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안전보건공단은 최근 장시간 근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과로사 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사업장의 건강증진활동 계획을 수립.이행하여 과로사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은 최근 2년(2016~2017)간 장시간 근로로 인해 뇌심·정신질환 요양승인을 받은 사업장 100개소다.

사업 수행방법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먼저,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관리 실태 확인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지역별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추진하는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단 컨설팅을 통해 건강증진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단은 사업장에서 수립한 건강증진 개선계획과 노동자 건강보호 활동 추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과로사 예방사업 참여 대상임에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개선계획 수립 및 추진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산업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두용 공단 이사장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과로사 문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사업장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 관행이 개선되고 노동자가 건강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