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은 ‘소하천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 강화’, ‘소하천 재해를 예방키 위한 연구개발 육성’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소하천관리청인 시·군·구가 효율적으로 소하천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ㆍ군ㆍ구의 경계에 위치한 소하천의 관리방법을 관계 관리청이 협의하여 명확히 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동일한 소하천이 2개 이상의 지자체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 관리청간 협의제도가 없어 유지 또는 정비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가 어려웠다.

또 개정안은 개발사업, 수해발생에 따른 지형변화 등으로 이미 수립된 종합계획이 현장과 맞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리청이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재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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