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발표

강풍 시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 작업중지
토사유실로 인한 지반침하 발생여부 점검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어느덧 장마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급격한 기온상승과 함께 강우가 잦아지는 장마철은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시기로 꼽힌다. 집중호우에 의해 토사붕괴, 감전, 낙하·비래 등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장마철(6~8월)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 재해자는 6583명, 사고 사망자는 118명에 달한다.

여기에 올 여름에는 장마가 지나가더라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한반도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태풍이 상륙할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이 더해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위험성을 감안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최근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다음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집중호우에 의한 토사붕괴 주의해야
장마철 건설현장에 집중호우가 계속될 경우 토사유실 또는 붕괴 위험이 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지반의 전단강도가 감소하면서 인접건물과 시설물이 손상을 입거나, 지하매설물이 파손되기도 한다. 이 뿐만이 아니라 현장 침수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으로는 ▲비상용 수해방지 자재 및 장비 확보·비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대기반 편성 및 운영 ▲지하매설물 현황파악 및 관련기관과 공조체계 유지 ▲현장주변 우기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및 조치 ▲공사용 가설도로에 대한 안전확보 등을 들 수 있다.
 

◇감전사망자 절반이 장마철에 발생
장마철 건설현장에서는 감전재해 위험도 상당하다. 비가 잦아지면 습도가 높아지고 인체저항이 감소하면서 감전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시설 침수 시 전기충전부에 근로자의 신체가 접촉돼 감전재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실제로 최근 5년(2013~2017년)간 건설업 감전재해자의 30.1%(235명), 감전사망자의 49.3%(36명)가 장마철에 발생했다.

장마철 감전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전기기계·기구에는 누전차단기를 연결해 사용하고, 외함은 접지해야 한다. 임시 수전설비와 임시 분전반은 침수되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특히 젖은 선으로 전기기계·기구를 취급해서는 안 되며, 낙뢰 시에는 금속물체 및 자재의 취급을 금해야 한다.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동형 전기기계·기구는 사용 전 절연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배선 및 이동전선 등 가설배선 상태에 대한 안전검점도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그 밖에 활선 근접 작업 시에는 가공전선 접촉예방조치 및 작업자 주위의 충전 전로 절연용 방호구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재·공구 등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묶음·고정해야
강풍에 따른 양중기 및 건설기계 등의 무너짐 또는 넘어짐에 대한 안전조치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최근 유난히 대형사고가 잦았던 타워크레인의 경우 순간 최대풍속에도 안전하도록 지지물 보강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해체·수리·점검 작업 중지 ▲순간풍속 15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운전작업 중지 ▲순간풍속 30m/s 초과하는 바람 통과 후에는 작업 개시 전 각 부위 이상 유무 점검 등 강풍 시 타워크레인 작업제한 조치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강풍에 의해 자재·공구 등이 날아가 사고를 야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옥상 가설재 및 재료 등을 견고하게 결속하고, 낙하 위험이 없는 곳으로 이동시킨다. 그리고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망의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평가
장마철에는 탱크, 맨홀 등에 빗물이 체류함에 따라 미생물이 증식하거나 유기물이 부패할 위험이 상당하다. 이때 밀폐공간에서 유기용제를 함유한 방수, 도장 등의 작업을 할 때 유기증기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밀폐공간에서 작업하기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가 적정한 지 반드시 측정·평가해야 한다. 유해가스 발생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켜줘야 한다. 환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급기구와 배기구는 유해가스 발생원과 반대방향에 설치한다. 특히 환기만으로 적정공기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에는 반드시 호흡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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