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개정안’ 공포,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 부과

진료비·정신적 피해액에 고의성 등 감안해 배상액 결정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같이 환경성 질환을 유발한 기업들에게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이달 12일 공포됐다고 최근 밝혔다.

환경성 질환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이다. 현재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6개 질환이 환경성질환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은 이러한 6개 질환과 관련해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에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 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건강피해를 유발한 경우에만 피해보상이 가능했다.

배상규모는 진료비와 치료비 등 피해액에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발생 우려 인식 수준, 손해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호흡기.알레르기,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등 환경성 질환 인정 여부는 의료진 진단으로 검증이 이뤄지고, 가습기 살균제나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피해 여부는 전문가 조사 등을 거쳐 피해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편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환경보건법에 따라 환경부가 환경성질환으로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석면, 시멘트공장, 대구안심연료단지 등 관련 피해자는 최근 10년간 1만810명으로 이중 23%인 2496명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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