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 說

취약시기인 여름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바삐 움직이고 있다. 6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여름철 옥외작업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감독을 실시하고, 6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는 전국 건설현장 900여 곳을 대상으로 장마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감독에 나선다.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법 개정 논란 등 복잡한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고용부가 산업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감독에 나서는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다. 여름철 재해가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이다.

여름철 최대 위험요인은 장마와 태풍 등이라 할 수 있다.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붕괴의 위험에 더해 침수로 인한 감전·익사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강풍에 의한 시설물 낙하·전도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높다.

실제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의 한 하수관거 정비공사 현장에서는 하수관로 연결작업 중 굴착 사면이 붕괴되면서 노동자 1명이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났고, 같은 달 경남 창원의 복개구조물 보수공사현장에서는 균열부 보수작업을 하던 한 노동자가 폭우로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장마철을 지나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면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조심해야 한다.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다. 특히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 같은 여름철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예방책을 세워두는 것이 최선이다. 우선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 내에 비상용 수해방지 자재 및 장비를 비치해 놓고 비상대기반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또 현장주변 우기 취약시설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발견 시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명피해의 위험이 큰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전기기계·기구는 누전차단기를 연결해 사용하고 외함은 접지해야 한다. 또 임시 수전설비와 임시 분전반은 비에 맞지 않고 침수되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물론 안전점검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이동형 전기기계·기구는 사용 전 필히 절연상태를 점검하고 배선 및 이동전선 등 가설배선 상태에 대한 안전점검도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 활선 근접 작업 시에는 가공전선에 접촉예방조치를 하는 한편 작업자 주위의 충전 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해야 한다.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다. 이른바 물, 그늘, 휴식 등 3대 예방수칙만 제대로 준수하면 된다. 근로자에게 깨끗한 물을 수시로 주고, 햇볕이 들지 않는 서늘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쉴 수 있게만 해줘도 온열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약, 업무 중 휴식에 대해 불편한 마음이 있는 사업주라면 인식을 바꿔야 할 것이다.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한다면 충분히 생산적 시간이 될 수 있다. 이를 하지 않아 질병자가 발생한다면 더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다. 일보다 사람을 챙겨야 이 여름날의 수많은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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