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건축물의 방치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해당 건축주로 하여금 공사 중단 사실을 즉각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신고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학재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일정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건축주가 공사중단신고를 하도록 하고, 또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에도 공사재개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중단 건축물의 방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상당히 높다. 이런 점을 감안, 국토교통부가 공사중단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태조사를 해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초기에 찾아내기가 어렵다보니 적기에 적절한 안전대응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학재 의원은 “건축주의 신고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과 원인, 재개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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