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등 엄중조치
경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실적 없을 경우 등록 취소

국토교통부가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10일까지 전국 시설물 안전진단.유지관리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안전진단 업무를 반복해서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기관 1026개소와 유지관리 업체 931개소 등 총 1957개소다.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기관 및 업체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키로 했다.

점검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참여하며, 이들은 기술자 보유 등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여부, 점검 진단실적 유.무 등을 중점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도 병행 점검한다. 위법.부당행위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비파괴 검사 등 전문기술 분야만 하도급 가능…관련 규정 철저히 준수해야
이번 실태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갖춰야 하는 요건 충족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점검 대상인 안전진단기관 및 유지관리 업체에서는 등록요건 충족 및 하도급 제한, 일정 기간 동안 점검.진단 실적 유지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교랑 및 터널 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자본금 1억원, 기술인력 8명(특급 2명, 중급 3명, 초급 3명), 강재 비파괴 시험 장비 등 진단측정 장비 13종을 보유해야 한다. 또 비파괴 검사 등 13개 전문기술 분야의 검사.시험.조사에 대해서만 하도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이밖에도 최근 3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적이 없는 경우 1차 경고를 받게 되고, 경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이 취소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희업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견실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풍토를 조성하고 부실한 업체는 퇴출시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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