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의 수입·제조·사용 등이 법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또 중앙부처에서 전담하던 석면관리 업무가 지자체장에게도 권한이 일부 부여돼 석면관리 업무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안)’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환경부는 “기존의 개별 법령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석면관리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강화하여 국민중심의 석면관리체계를 마련코자 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석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지질도를 작성하고, 주민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주변 환경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석면비산측정 및 공고 의무를 부여하고, 허용기준 초과 시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시에는 석면해체작업관리인을 두어 석면비산작업 감독 및 허용기준준수여부를 점검토록 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3월 22일 공포한 ‘석면피해구제법’으로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가 마련됐고, 이번에 ‘석면안전관리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한 법제화가 마무리됐다”고 의미를 밝혔다.

참고로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안)’에대해 정부 부처내 협의와 관련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말 법안을 공포할방침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