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자와 동일한 기준, 직종별로 단계적 적용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퀵서비스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임금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특고, 예술인도 실업급여부터 고용보험을 당연적용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특고·예술인의 종사형태가 다양한 점을 고려해 고용보험 보호 필요성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우선 고용 직종은 올해 노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논의할 예정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특고·예술인의 보험료는 일반 임금근로자와 같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수의 0.65%를 부담한다.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상 특고.예술인이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의 부담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제외한 실업급여를 우선 적용하되,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비자발적 이직자, 일정 수준이상의 소득감소로 이직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수준은 이직 전 12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 기준이었던 월평균 보수의 50%,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90~240일로 일반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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