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유선전화 A/S수리 요청을 받은 근로자가 옥상에 있는 통신선로(전화단자)확인을 위해 슬레이트 지붕을 밟고 이동하던 중 슬레이트 지붕재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바닥(높이 약 5m)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위험성 인지 부족
- 슬레이트를 밟고 이동하면 슬레이트가 부서져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작업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이동 중 사고 발생
2. 안전조치 및 개인보호구 착용 미흡
-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판 미설치 및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안전대책
1. 작업의 위험성 파악 및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 실시
- 전화선 수리와 같이 옥상 등에서 진행되어 떨어짐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위험성 파악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자에게 교육 등을 통해 위험성을 인식시킨 후 작업 진행
2. 안전조치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철저
- 건물의 옥상이나 지붕에서 진행되는 작업은 고압전선 등 주변 환경을 확인한 후 안전한 이동 경로를 설정해야 함. 부득이하게 작업 시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 등을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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