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500여명 혜택, 향후 정신질환 등도 추가 예정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앞으로 뇌심혈관 또는 근골격계 질환을 앓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전이라도 특별진찰 기간 중 받는 치료에 대한 진료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을 위해 특별진찰을 하는 기간 동안 치료비용을 지급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의 치료비용 인정 범위’를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 산재보험법령에 따르면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별진찰기간 중 증상이 위독하거나 증상악화 방지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치료비용이 실제 지급된 사례가 없었다.

이에 공단은 치료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치료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재해로 고통 받는 근로자가 치료비 부담 없이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증상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치료비 지급 대상은 업무상의 재해로 추정할 수 있는 증상(뇌심혈관.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다.

지급 기준으로는 관련 증상이 위독하거나 진찰 중 치료를 받지 않으면 증세가 급격히 악화돼 진찰과 향후 치료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인정 기간으로는 먼저 뇌심혈관 질환의 경우 발병일로부터 2년 이내, 근골격계 질환은 1년 이내 특별진찰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단 심혈관 질환은 발병일과 관계없이 인정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번 가이드 마련에 따라 연간 약 2500여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정신질환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나갈 계획이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노동자가 재해 초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치료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라며 “근로자들이 재해 초기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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