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 발표
불필요한 회의·보고서 개선, 연차 사유란 삭제

 

지방자치단체 현업직 공무원들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77.6시간에 달했다. 또한 연평균 연가 사용일수가 8.4일에 그쳤다. 즉,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정작 근로자의 권리인 휴가는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장시간 근로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행안부가 지난해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방·상하수도·시설관리·재난관리 등 상시근무가 필요한 현업직은 월평균 77.6시간, 비현업직은 28.1시간을 초과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시.도 현업직 공무원의 경우 월평균 초과근무가 80시간을 넘었다. 경기도와 세종시의 경우 각각 95.8, 95.6시간으로 초과근무시간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충남(88.7시간), 경남(88.4시간), 경북(88.1시간), 서울(84.4시간), 대전(80시간) 등의 순이었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노조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일방향적인 회의를 줄이고 핵심정보 위주의 실용적인 보고서를 작성토록 장려한다. 또한 근무시간 최소화 및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단순 업무 등은 ICT와 첨단자동화 기술 등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혁신’도 추진한다. 먼저 부서별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하여 일정한 총량을 부여하고, 배분한도 내에서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초과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초과근무에 대한 부서장의 관리·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연가신청 시 기재해야 했던 연가 사유란을 없애고,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를 위해 간부공무원의 연가 사용도 독려할 방침이다. 이는 연평균 부여된 연가일수 19.8일 중 실제 사용일수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8.4일에 불과한 것을 감안한 조치다. 실제 부산(부여일수, 20일) 및 광주(22.2일) 공무원의 경우 연가 사용일수가 각각 5.5, 6.2일에 그쳤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출산·육아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대표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렸다. 자녀 돌봄휴가도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외에 병원검진, 예방접종 등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했으며,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 적용 대상도 확대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개별 여건에 맞게 자체 근무혁신 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범고용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이번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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