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제외

앞으로 약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을 제외한 커피·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등에서는 음악 공연권료를 납부해야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을 23일부터 이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음악 공연권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를 말한다.

개정안은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를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전문점과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에만 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돼 있었다. 단 이번 개정안에서 50㎡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상공인 등이 종사하는 전통시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음료‧주점업의 경우 약 40%가 이에 해당돼 공연권료 납부 의무가 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연권료, 업종별로 상이
공연권료는 업종과 면적별로 차등 지급된다. 예컨대 음료점업과 주점의 경우 월 4000원부터 2만원까지이며, 체력단련장은 월 1만1400원부터 5만9600원 수준이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저작권단체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공연권료 납부 대상 확대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면서 “공연권료 신규 납부 영업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연권료 납부 의무와 방식 등에 대한 안내 설명서를 영업장에 단계적으로 배포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체부는 공연권 행사 범위 확대와 관련한 설명회 등을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시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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