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신고·조사·피해자 구제 등 원스톱 시스템 구축

고용노동부가 암묵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고용 상 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모집‧채용, 임금‧승진, 교육‧배치, 퇴직‧해고 등에서 성별,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발 절차를 거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후 처리했다. 재직자의 입장에서 보면 실명으로 사건을 제기해야 했기 때문에 신고 자체가 꺼려질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암묵적인 성차별로 이어졌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익명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을 도입‧운영할 방침이다.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는 기존의 성희롱 익명신고센터가 확대 개편된 것으로, 피해 신고부터 조사, 피해자 구제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노출이 없도록 신속하게 행정지도하거나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여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감독결과,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엄정조치하고, 신고 사업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고용 상 성차별의 경우 모집‧채용과정에서의 위법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하기가 곤란하며, 피해자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익명신고 시스템이 직장 내에서 미처 인식하지 못하거나 묵인하기 쉬운 고용 상 성차별 관행을 개선하는데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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