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에 대한 권리 보장 등 9가지 행동규범 담아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10일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인권경영을 통한 차별 없는 공정한 산재예방서비스 실천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공단은 인권경영헌장에 근로자 안전에 대한 권리 보장과 산업안전을 위한 노력 등 9가지 실천사항을 담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올해에는 인권경영규칙을 제정하고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보장을 위한 인권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에는 공단의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가운데,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등 인권경영 실행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박두용 공단 이사장은 “국제적으로 정립된 인권규범을 이행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임이다”라며 “공단 임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고객, 협력사 등 국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