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116명, 1인당 평균 8600만원 꼴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하루 평균 피해액이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말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631억원으로, 벌써 지난해 피해액(2431억원) 보다 200억원을 초과했다. 정부의 지속된 주의에도 올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추세다. 피해액은 일평균 10억원에 달했다. 즉 하루 평균 116명이, 1인당 8600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은 셈이다.

◇10건 중 7건 대출빙자형, 40·50대 피해가 가장 많아
연령대별 피해액을 살펴보면 20·30대(425억원), 40·50대(996억원), 60대 이상(350억원)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으로는 대출빙자형이 70.7%(1274억원)로 가장 많았다. 주로 신규나 저금리 전환대출을 가장해 수수료나 대출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대출빙자형의 경우 남성 및 40·50(845억원)대의 피해가 가장 컸다. 성별로는 남성이 59.1%로 여성(40.9%)보다 18.2%포인트 많았다.

정부기관 등 사칭형 피해금액 비중도 29.3%(528억원)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검찰이나 경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납치 등을 가장해 금전을 편취하는 식이다.

정부기관 사칭형의 경우 여성과 고령층의 피해가 컸다. 성별로는 여성 피해액이 363억원으로 남성(152억원)의 2.4배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16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35억원) 대비 피해액이 4.7배 증가했다.

◇제2금융권 대포통장 수 전년 대비 54.5% 증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돼 지급정지 된 대포통장도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대포통장은 2만6851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대비 27.8% 증가했다.

특히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대포통장 수가 9716건으로 전년 동기(6287건)대비 54.5% 급증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을 사칭하거나 금융회사라며 대출해준다고 돈을 보내라고 하면 일단 의심하라”면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소속기관과 직위, 이름을 확인한 뒤 전화를 끊을 것”을 당부했다. 또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사실관계 및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사기에 속아 현금이체 등 피해를 당한 경우 지체없이 경찰청(112)이나 해당 금융사에 직접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할 것”을 강조했다. 보이스피싱에 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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