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창고동 지상에 주차된 컨테이너에 지게차를 운행하여 구제의류를 적재하고 후진 중 도크 아래 작업장 바닥 경계면 콘크리트가 파손되면서 지게차가 균을 잃고 넘어져 운전 중인 근로자가 떨어져 깔려 사망
 

재해원인
1. 전도 등의 방지조치 미실시
- 발생 장소가 경계석이 파손되는 등 해당 바닥면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지반의 상태를 파악하지 않고 지게차 작업을 실시함
2. 좌석 안전띠 착용 등 미실시
 

안전대책
1. 전도 등의 방지조치 실시
-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및 갓길 붕괴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실시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2. 좌석 안전띠 착용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도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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