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앞으로 식당, 옷가게 등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특례적용 업종에 ▲음식점업 ▲도매업 ▲소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4개 대표 자영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전체 자영업자 중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최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1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예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moel.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10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우편, 팩스, 고용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