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손해보험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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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에 발생하는 구상사건의 분쟁 조정제도 발전을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제도발전,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의 공통 사무처리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현재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사 간 구상금 청구소송의 상당부분이 소송 없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공단은 올해 1월 ‘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제도’ 도입 이후 구상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을 절감하고, 공·민영보험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조정 단계로 발전하는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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