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 사항 명시 및 근거규정 마련
한정애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경우 사업주가 적극 협조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을 위해 사업주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가 이뤄지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한 의원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해 원인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재해자의 업무 내용, 근무조건 및 사업장 작업환경 등에 대한 자료가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법상 이에 대한 사업주의 조력 규정이 있으나 협조사항이 불명확하고 협조 거부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사업주가 협조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한 의원은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조력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