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개요
근로자가 배수용 이음관(PVC) 보관용 진열대 설치작업 중 골함석(지붕)과 각관을 고정하면서 나사못이 잘 박히지 않자 전동드릴에 힘을 가하는 과정에서 무게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함
재해원인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개인보호구 미착용
안전대책
추락방지조치 실시
-추락방지를 위해 작업발판, 안전방망 등을 설치
개인보호구 착용
-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김성민 기자
ksm0625@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