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 안전관리 종합 개선대책 마련·추진
고용부, 행안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정부가 고양시 저유소 화재를 계기로 석유.가스 비축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중점점검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저유소 시설과 석유.가스 비축시설, 민간 석유저장시설 등 55개소를 대상으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합동점검단은 석유.가스를 보관하는 저장시설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과 소방안전기술원 등 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위험물 및 소방설비 관리실태, 에너지 안전시설의 적정성, 위험상황 인지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집중 점검한다. 분야별로는 ▲안전관리체계(안전관리 매뉴얼 구비, 안전관리자 교육.훈련실태, 위험상황 인지체계 등) ▲위험물·소화설비(위험물 및 소화설비의 위치·구조·설비 운영 등) ▲에너지 안전(안전시설·장비의 정기검사 기간·방법의 적정성 등) ▲방호체계(방호인력 배치 및 운영의 적정성 등)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정부는 점검결과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는 한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거나 시설.설비 투자 및 안전기준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은 12월 중 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안전관리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대형 유해화학 물질·제조·취급 저장시설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은 추후 실시할 계획이다.

이승우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국가기반시설의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은 보완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관리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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