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 : 뉴시스)


근로자 9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평소 소방점검을 소홀히 한 회사대표와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등 4명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장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세일전자 대표 A(60)씨와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49)씨 등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이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 21일 오후 3시 43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9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초 발화점인 4층 천장 상부에서 장기간 누수와 결로 현상으로 잦은 정전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교체와 보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소방시설을 조작해 경보기 등이 작동되지 않게 하거나 경비원에게 경보기 작동을 차단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세일전자가 화재 발생 2개월 전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를 통해 실시한 소방설비 점검에도 문제가 많았다. 통상 6시간 정도 소요되는 소방시설 안전점검이 1시간 16분 만에 끝났을 뿐만 아니라, 점검 당시 단 한건의 지적사항도 없었던 4층의 스프링클러가 화재 발생 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부실한 시설물 관리·점검이 화재를 키웠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