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안전보건공단 점검에서 불량으로 판정 시
2차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투입해 집중 감독
위험요인 방치 사업장은 사법처리 등 엄중 처벌

작년부터 생수업체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결국 칼을 빼들었다.

고용부는 1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6주간 전국 62개 ‘먹는 물 제조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제주도에 위치한 A사에서 생수를 쌓는 적재설비 점검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달 20일 같은 종류의 설비를 보유한 B사의 제조공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재발한 것이 이번 특별점검의 배경이다.

특별점검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적으로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사업장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사고예방 기술을 지도한다. 이때 관련 설비·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적정하지 않아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공단 전문가가 사업장의 자율개선을 요청한다.

2차적으로는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한해 고용부 감독관에 의한 엄중한 감독이 진행된다. 공단의 점검결과, 위험요인을 개선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한 후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먹는 물 제조사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국민적 충격이 큰 만큼 다시는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특별점검 대상 사업장이소속 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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