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 Law

 

사  례
근로자 A씨는 최근 업무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대한 부상을 입었다. 이에 수술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최초 요양 결정에 따라 입원 중이다. 그런데 치료 중 업무상 재해와 관련해 새로운 상병인 요통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상병상태가 악화돼 기존 요양 결정 기간인 1개월 내 치유가 어려워졌다. 또 요양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재 치료 중인 곳에서 가족들의 간호가 용이한 거주지 근처 의료기관으로 옮기고 싶은 상황이다. 이 때 근로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어떠한 요양 관련 신청을 할 수 있을까?


시사점
우선 상병상태가 악화돼 기존의 요양 결정 기간에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산재법 제47조에 근거하여 상병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종전의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해 요양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때 공단은 제출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한다.

다음으로 최초 요양급여 신청 시에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관련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통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산재법 제49조에 따라 추가상병 소견서를 첨부하여 추가상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때 공단은 신청서를 접수 후 재해경위 및 최초 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 여부를 심의하여 추가상병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추가상병의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만 급여가 지급되므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이행할 경우 개인의 기존질병 등으로 판단되어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으며 후유 장해가 남더라도 장해급여 또한 지급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해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원할 경우 산재법 제48조에 근거하여 전원요양소견서를 첨부하여 전원요양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이 때 공단은 신청서를 접수 후 전원사유, 상병상태에 따른 전원희망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등을 검토하여 전원결정사항을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 및 전원희망 의료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전원요양신청 시 전원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산재지정여부, 입원가능여부 및 진료과목, 자리가 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치유 후 업무상 부상이 재발하거나 치유당시 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법 제51조에 근거하여 재요양신청을 통해 다시 재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해와 관련하여 동일사유로 사업주로부터 민법 또는 기타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 공단에 사전에 신고해야함을 유의해야 한다.

 

선윤혜(공인노무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사부)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