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짐 위험 있는 곳 수시로 균열 여부 점검해야
따뜻한 옷·물·장소 등 한랭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 준수
방동제 등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필수
火災위험작업장소에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

 

건설현장의 최대 안전취약시기인 동절기가 돌아왔다. 이 시기에는 한파, 폭설, 강풍 및 동결 등의 계절적 위험요소 외에도 난방ㆍ전열ㆍ용접기구 사용에 따른 화재, 콘크리트 구조물 양생을 위한 갈탄 사용에 따른 유해가스 중독 및 질식 등 각종 사고 위험이 증가 한다. 또한 지반의 동결ㆍ팽창에 따른 사면, 흙막이 등의 균열 및 붕괴 위험이 높아 대형사고가 날 우려도 높다.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면밀히 파악한 후 맞춤형 재해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이유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최근 이러한 계절적 특성을 감안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과 ‘한랭질환 예방가이드’를 제작ㆍ배포했다. 다음은 가이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 것이다.

◇지난 동절기에만 5781명의 사고재해자 발생…떨어짐·넘어짐·물체에 맞음 多
반면교사(反面敎師)란 말이 있다. 부정적인 면에서 얻는 깨달음을 뜻한다. 동절기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건설현장 안전관계자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자성어다. 예년의 재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올해 현장 안전관리 대책 수립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동절기(2017년 12월~2018년 2월) 건설업종에서는 모두 5781명의 사고재해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사고사망자는 140명으로, 연평균(3개월, 127명)보다 10.2% 높게 나타났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37%)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넘어짐(16%), 물체에 맞음(13.4%), 절단.베임(12.1%), 끼임(7.9%) 등이 빈발했다. 각 현장에서는 이러한 전년도 재해 유형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현장에 맞는 재해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용접 불티·전열기구 과열 등에 의한 화재·폭발 주의해야
최근 동절기 건설현장에서의 화재ㆍ폭발사고는 용접ㆍ용단작업 중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먼저 용접ㆍ용단 작업 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장소 부근에 연소위험의 위험물질 및 가연물이 있는지 확인한 후 제거해야 한다. 또 천정 부근에서 용접작업 시 불티비산 방지덮개 및 용접 방화포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잔류가스 정체 위험장소에서 배관용접 및 절단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기팬을 가동해야 한다.

난방기구 및 전열기구의 과열, 가설전기 기계ㆍ기구의 단락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퓨즈나 과전류 차단기는 반드시 정격 용량 제품을 사용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한 콘센트에 다수의 플러그를 꽂는 문어발식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한 전기기구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끝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화재예방활동 및 화재 발생 시 근로자 대피를 유도할 수 있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는 것이다. 참고로 현행법상 1만5000㎡ 이상 등의 건설현장에서는 화재감시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산화탄소 흡입, 방동제 오인 섭취 등 질식·중독사고 예방 대책 중요
콘크리트 양생용 갈탄난로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와 방동제가 들어있는 물을 음료수로 오인해 마시는 중독사고 등도 동절기에 주의해야 할 위험요소다.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화기 또는 열풍기를 사용할 경우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질식 및 중독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수시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한편 근로자의 호흡용 보호구 착용 및 환기 설비 설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밀폐된 공간 내에서 도장작업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경우 환기(자연환기, 강제환기, 국소박이) 조치를 하고 화기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이밖에도 방동제를 취급할 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들이 덜어 쓰는 소형용기에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폭설·강풍·결빙 등에 따른 위험요소 선제적 제거 필요
야외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의 특성상 폭설ㆍ강풍ㆍ결빙 등의 계절적 요인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다. 위험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폭설이 내릴 경우 작업발판, 통로 등의 가설구조물이 넘어지거나 변형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강설 또는 강우 후 결빙구간에서 작업자, 건설장비 등이 미끄러지면서 넘어짐.떨어짐 재해가 날 우려가 높고, 건설자재가 강풍으로 인해 낙하·비래되면서 근로자가 물체에 맞는 안전사고가 날 위험이 증가한다.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업 전 안전점검이 중요하다. 우선 결빙 부위 및 하중이 취약한 가설구조물 위에 쌓인 눈 등을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 적설량이 많아질수록 눈의 밀도와 무게가 매우 커지면서 붕괴사고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모래ㆍ부직포 등을 활용한 미끄럼 방지조치를 실시하고, 가설구조물 하부에 근로자의 통행을 금지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밖에 공사 중인 집수정이나 맨홀 등에는 고인물을 빼고 눈이나 비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해 동결에 대비해야 하며, 강풍(10m/sec 이상)을 동반한 폭설 시에는 고소작업을 중지하고, 야적된 자재를 결속해야 한다.

◇토사 및 거푸집동바리 무너짐 대비한 안전점검 실시
동절기는 온도가 급격히 떨어짐에 따라 지반내부 공극수가 쉽게 동결·팽창되는데, 이로 인해 지반이 변형되거나 무너질 수 있다. 또 저온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콘크리트 강도발현이 지연되면서 구조물이 무너질 위험이 크다. 폭설 시 눈의 무게 때문에 가설구조물 및 거푸집 동바리가 붕괴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재해에 대한 안전대책으로는 먼저 절·성토 공사 시 기준 기울기 이상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동결된 토사는 되메우기 및 성토용 재료로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또 토사 무너짐 위험이 있는 곳은 수시로 균열여부를 점검하고, 흙막이 지보공은 지반의 동결 작용으로 인해 토압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시설의 이음·접합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이밖에도 토석의 붕괴·낙하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는 방책 등 방호시설과 함께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동상·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예방 위해 따뜻한 옷·물·장소 제공해야
올해는 매서운 한파가 예고되면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옥외작업이 주를 이루는 현장 특성상 혹한으로 인한 저체온증과 동상, 참호족 등의 한랭질환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따뜻한 옷.물.장소 등 한랭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한다.

먼저 근로자는 한파에 노출될 경우 ‘따뜻한 물’을 규칙적으로 섭취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옥외작업자는 보온병을 준비해 수시로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따뜻한 옷(방한장구)’은 3겹 이상을 갖춰 입어야 한다. 여러 겹의 옷은 보온성을 높여 주기 때문이다. 또 신체 열의 50%가 머리를 통해 손실됨에 따라 모자 또는 두건을 착용하는 것도 체온 유지에 도움을 준다. 이밖에도 물에 젖기 쉬운 작업 시 방수 기능이 추가된 장갑을 사용하고, 영하 7℃ 이하에서는 맨 손으로 금속 표면을 잡는 것을 금해야 한다.

끝으로 사업주는 한파특보 발령 시 근로자들이 적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따뜻한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내부 온도를 높이기 위해 히터나 난로 등을 설치할 때는 화재나 유해가스 중독 등의 우려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