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8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대폭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신창현(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현행법상 면허갱신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 주기를 연령별로 세분화해 초고령운전자의 경우 그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하는 내용 등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신규면허 취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로 정하고 운전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 75세 이상인 경우는 3년으로 단축하고 있다.

신 의원은 여기에 초고령 운전자의 경우 면허갱신 주기를 더욱 세분화했다. 구체적으로 75세 이상 80세 미만은 3년, 80세 이상 85세 미만은 2년, 85세 이상은 1년으로 낮추는 것이다.

신 의원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2013년 1만 7590건에서 2017년 2만 6713건으로 52%이상 급격히 증가했다”라며 “사고예방과 안전운전을 위해 어르신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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