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심의·의결
음식점업·1인 자영업자 65만명도 산재보험 적용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확대‧개선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앞으로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참고로 현재 특고는 9개 직종(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에 한해 산재보험 특례가 적용 되고 있다. 건설기계 1인 사업주는 전체 27개 건설기계 중 직종의 특성상 특정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1개 직종만 특고로 적용(26개 직종은 임의가입 대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가 특고로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되며, 약 11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원청의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 시 재해조사 등 과정에서 보험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전속성 판단의 문제를 풀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입대상은 대표 자영업종인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이다. 기존에는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8개 직종(여객운송업자, 화물운송업자, 건설기계업자, 퀵서비스업자, 대리운전업자, 예술인, 금속제조업자,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보험료 본인부담)이 허용됐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 약 65만여명에게 산재보험 가입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령안에는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 가능성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석면 노출 기준은 폐암·후두암, 악성중피종, 난소암 등 질환별로 노출기준이 세분화되고, 벤젠 노출기준은 1ppm에서 0.5ppm으로 확대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라며 “무엇보다 현장, 민생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체감이 되는 개선사항들을 계속 찾아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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