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제역 파동에 의한 매몰 문제가 사회적으로 초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8일 매몰지 정비사업의 안전한 시공을 위한 5대 원칙을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5대 원칙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대본부는 매몰지 정비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 수의계약을 허용하되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업체의 기술인력, 환경분야 전문면허, 시공능력, 시공여유율 등 기본현황을 관련 협회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받기로 했고, 업체가 선정되면 구체적인 선정사유 등을 인터넷에 1년 이상 공개해나가기로 했다.

또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시공과정에 대해 전문 감리업체와 감리계약을 체결키로 한 가운데,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감리를 위해 감리업체 선정은 환경전문 기관인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키로 했다.

아울러 시공비용을 최대한 높이고, 계약자의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면서 시공의 질적인 품질을 도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공관련 업체들이 책임감을 갖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시공 실명책임제’를 계약조건으로 정하는 한편, 환경 및 시공분야에 감리 경험이 있거나 전문자격증이 있는 주민들을 ‘명예 주민감독관’으로 위촉해 부실시공을 감시하고 실현가능한 의견은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즉시 시공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중대본부의 한 관계자는 “안전한 시공을 위해 관련부처의 사업관리 지침이나 기술지도를 활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부는 매몰지 관리 등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고자 행안부와 환경부, 국토부를 포함해 6개 관련 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관리지원팀과 민간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매몰지 관리지원팀은 각 부처의 매몰지 관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언론 브리핑을 열어 매몰지 관리 상황, 조치 결과, 향후 계획 등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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