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유도업무 근로자 인건비, 소화기 구매비 등도 해당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올해부터는 건설현장 작업자들이 무더위나 강추위를 견디기 위해 사용하는 쿨토시, 핫팩, 발열조끼 등을 안전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반복되는 무더위와 강추위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의 사용가능한 항목을 확대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설현장 작업자가 무더위와 강추위에 사용하는 핫팩, 발열조끼, 쿨토시, 아이스조끼 등의 보호장구 구입비와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를 목격한 근로자의 심리치료비와, 그동안 사용할 수 없었던 타워크레인작업의 안전을 위한 신호‧유도업무 하는 근로자의 인건비, 소화기 구매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강추위가 주기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를 계기로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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