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부장관, 새해 정책 추진 방향 밝혀
올해 근로감독은 적발보다 ‘자율시정’에 무게
산안법 개정취지가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준비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올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취지가 산업현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또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문화의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도 중점을 둔다.

이재갑 고용부장관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새해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이 30여년만에 전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해준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재갑 장관은 “최근 20대 젊은 비정규직 청년의 안타까운 사고에 온 국민이 마음 아파하고 있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주신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개정 산안법을 토대로 더욱 적극적인 산재예방 정책을 펼쳐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법 개정취지가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업종을 확대하고 하청의 재해를 원청의 ‘산재요율’에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큰 이슈 중 하나였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도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처음으로 입법화 되면서 사전예방과 사업주 조치사항 등이 규정됐다”라며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후속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발표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올해 근로감독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적발보다는 ‘제도 안내­-사전계도-­충분한 자율시정 기회부여’의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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