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을 줄이고, 계획서의 작성자와 심사자의 자격요건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조업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고시된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용해로, 건조설비 및 국소배기장치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용해로 내화물을 주기적으로 변경·교체할 때와 유해ㆍ위험성이 없는 수분 건조설비 그리고 소형 국소배기장치에 한해서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또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자의 자격을 확대하여 ‘대학 및 산업대학(이공계 학과에 한정)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7년 이상 유경험자’ 등을 계획서 작성자의 자격에 포함시켰다. 계획서 심사자의 자격에 있어서는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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