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시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 정보 제출, 환경부로 일원화
석면 잔재물 제거 의무 명확화
지게차 헤드가드 높이 기준 국제표준으로 규정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앞으로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과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를 조작하기 위한 자격 조건이 한층 더 엄격해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들 장비의 조종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의 신규자 교육과정(20시간)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작업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조종업무 3개월 이상 경력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안전보건공단에서 조종전문교육(2시간)을 받을 경우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환경부에 새로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 관련 정보를 등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중복 제출·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부담을 낮추고, 행정업무 효율화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환경부로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 자료를 제공받아 취급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석면 잔재물을 제거할 의무를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석면 잔재물 등을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처리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석면 잔재물 등이 작업장에 남지 않도록 청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지게차 헤드가드의 높이 기준이 기존의 ‘앉는 방식 1m, 서는 방식 2m’에서 ‘앉는 방식 0.903m, 서는 방식 1.88m’로 국제표준과 같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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