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신규가맹점이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의 경우 개별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PG는 카드수수료 인하분 만큼 온라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PG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

온라인사업자는 특성상 직접 가맹점이 되기 어려워 대표가맹점인 PG를 통해 카드 결제를 처리하고 있다. 문제는 카드수수료 산정도 대표가맹점인 PG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뤄져 PG를 이용하는 영세한 온라인사업자들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PG결제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 57만5000명이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단 국세청을 통한 매출액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PG사로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쇼핑몰 등의 하위사업자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개정안은 개인택시사업자도 개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인택시도 온라인사업자와 비슷하게 교통카드 등의 결제를 대행해주는 교통정산사업자가 대표가맹점이 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교통정산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드수수료가 산정돼 개인택시는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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