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재난관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재난관리가 한층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 건축물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현재 총 125동이 계획·건축·사용 중에 있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지하역사내지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다중이용건축물로, 현재 198개 동이 계획·건축·사용 중에 있다.

이들 건축물은 최근 인구의 도시집중화 등으로 인해 각 도시들이 앞 다투어 건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재난관리에 관해서는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어 ‘건축법’, ‘소방법’ 등 개별법에 따라 재난관리가 이루어져 왔다.

이로 인해 재난발생시 대형 재난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등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를 감안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이 법안을 마련, 2009년 3월 대표발의했다.

5장 35조로 구성된 특별법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종합방재실’ 및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초기대응대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특별법’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3월경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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