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신청건수 대폭 증가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및 인정기준 개선 영향

지난해 산업재해 신청 건수와 업무상 질병의 인정 비율이 최근 10년 이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산재 신청 건수 및 인정현황’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전체 산업재해 신청건수는 13만8576건으로 전년(11만3716건) 대비 2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한 주요 원인은 사업주 확인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된 것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산재 신청 시 사업주에게 재해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사업주 확인제도가 폐지되면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공단의 분석이다.


◇업무상 질병 인정률 상승세…추정의 원칙 적용 강화가 배경
지난해 업무상 질병의 인정률도 63.0%로 2017년 52.9%에 비해 19.1% 상승했다.

업무상 질병 인정률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산재 판정 시 추정의 원칙 적용을 강화하는 등 인정기준을 개선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추정의 원칙은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 충족 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인정기준 미충족 시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만성과로 인정 기준시간 세분화 ▲업무부담 가중요인 제시 ▲야간근무 시 주간근무의 30% 가산 등을 내용으로 ‘뇌심혈관계질병 만성과로 인정기준’이 크게 개선된 점도 업무상 질병 인정률이 상승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공단은 판단했다.

이외에도 2016년부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병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2017년부터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전문가(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조사하는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도 인정률 상승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근로복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갑질 등 노동자의 심리적 외상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재 신청건수와 인정률이 동반 상승했다”라며 “앞으로도 재해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을 통해 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